내년 의원급 초진료, 450원 인상된 1만5310원…약국 조제료도 올라

내년 의원급 초진료, 450원 인상된 1만5310원…약국 조제료도 올라

기사승인 2017-06-01 12:00:00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내년부터 의원급 초진료는 1만5310원으로 450원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의료공급자단체는 6월1일 오전 5시 2018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을 타결했다.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는 큰 입장차를 보이며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새정부 출범에 대한 부담감이 큰 탓이었는지 모든 공급자들이 아쉬움 속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평균 인상률 2.28%로 8234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의 평균 인상률은 2.37%였다.

세부적으로는 ▲조산원 3.4% ▲의원 3.1% ▲한방 2.9% ▲약국 2.9% ▲보건기관 2.8% ▲병원 1.7% 등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의원과 병원의 초진진찰료는 각각 450원과 250원,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각각 360원과 350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 초진료의 경우 450원이 인상돼 1만5310원이 되며, 재진료도 1만950원(330원 인상)으로 인상된다. 의원의 환산지수는 3.1% 인상에 따라 올해 79원에서 내년 81.4원으로 조정된다.

또 병원은 초진료 250원, 재진료 190원이 각각 인상된다. 병원급 이상의 환산지수는 1.7% 상승됨에 따라 72.3원에서 73.5원으로 조정된다.

치과의원 초진료는 360원 인상된 1만3840원으로, 재진료는 240원 인상된 9180원으로 인상된다. 또 한의원은 초진료의 경우 350원 인상된 1만2510원, 재진료는 220원 오른 7900원이 된다. 약국 역시  3일분 기준으로 총조제료 약 160원 인상된 546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 급속 진료비 증가와 부과체계개편에 따른 부담으로 전년보다 0.09%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전년은 2.37 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미승 이사는 모든 공급자와 협상을 타결한 뒤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은 6년 연속 건보 흑자고 누적흑자로 인해 높은 공급자 기대치와 가입자의 입장으로 인한 대립차로 5시까지 난항을 겪었다”며 “공급자는 감염관리 관련 시설기준 강화, 높은 인건비 증가 등 급속한 비용증가를 이유로 경영상 어려움 많이 토로했다. 그러나 공단은 건보재정 관리자로 수가인상률 상회하는 진료비 통제해 건보제도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 국민부담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모두 만족 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공단과 의약단체는 완만한 합의 통해 2년 연속 체결했다. 특히 올해는 건보 설립 40주년 이기 때문에 전유형 타결 위해 재정위에서도 상당히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계약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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