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은지 기자] 한 사건의 피의자가 언론에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한 반면, 경찰 측에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피의자는 과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일까요.
빅뱅 탑(본명 최승현·30)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그는 현재 의무경찰로 복무중이며, 입대 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죠.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검찰 측에 탑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초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초반 가수 연습생인 여성 A씨와 세 차례 액상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죠. 적발 경위는 지난 3월 경찰이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탑의 혐의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 측은 탑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소변과 모발을 검사했고, 양성 반응이 나왔죠.
해당 사실이 보도되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즉각 공식입장을 내놨습니다. "확인한 결과 탑은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의경 복무 중 수사 기관에 소환돼 모든 조사를 성실히 마친 상태"라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죠. 그러나 재미있는 건, 경찰 측이 밝힌 조사사실과 YG측의 이야기가 전혀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경찰 측은 조사 당시 탑이 혐의를 계속해 부인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대마초를 피웠으나 나는 전자담배를 피웠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A씨는 대마 공급책에게 받은 전자액상 대마를 흡연했다고 진술했으며, 탑은 “액상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몰랐다”고 마약 상습 복용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하나, 경찰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는 말. 대중들은 어떤 말을 믿어야 할까요. 어쨌든 탑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만큼 이후 재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나오면 '당연 퇴직'으로 재입대를 해야 할 지경입니다. 형벌이 1년 6개월을 넘지 않으면 복무는 유지되죠. 탑은 현재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서울악대 측은 “본인이 혐의를 인정했다 해도 아직 징계 처분을 논할 수는 없다”며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징계를 검토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탑은 정기 외박을 신청, 2일 악대에 복귀합니다. 이후 이 사건이 어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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