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개 임시조직 장관 결재 없이 설치·운영, 감사원 지적

복지부, 7개 임시조직 장관 결재 없이 설치·운영, 감사원 지적

행정자치부로부터 신설 거부된 정보보안팀도 6명 배치·운영

기사승인 2017-06-03 00:02:00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보건복지부에 장관의 결재를 받지 않은 7개의 임시조직이 설치·운영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재무감사(2017.3.8~3.21)에서 임시조직 설치 및 운영실태를 확인했다. 그 결과 ‘입양특별대책팀’(2013년 1월 신설, 감사당시 인원 5명) 등 10개의 임시조직을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하지 않은 채 설치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재난안전 TF’(2015년 5월 신설, 3명)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단 준비 TF’(2013년 4월 신설, 5명) 등 7개의 임시 조직은 장관 결재 없이 설치·운영되고 있었다.

또 ‘연금급여팀’(2011년 3월 신설, 6명)은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기관장의 결재 없이 최대 5년이라는 기간을 경과해 2017년 3월21일 감사일 현재까지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2016년 10월 행정자치부의 정원 감사 결과, 조직 관계 법령에 따라 임시조직을 정비하라는 개선요구를 받고도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 및 제13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화담당관 및 보육정책과 등의 상시업무 중 일부를 별도로 분리해 2017년 2월 ‘공공보육TF'(2017년 2월 신설, 6명) 등 2개의 임시조직을 추가로 설치했다.

‘정보보안팀’(2017년 2월 신설, 5명)의 경우 복지부가 2016년, 2017년에 행정자치부에 해당 기구 신설 및 소요정원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별도의 인력배정 없이 기존 정보화담당관의 정원 16명 중 6명을 이동·배치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직제로 정하지 않은 입양특별대책팀 등 10개의 임시 조직에 대해 조치 여부를 검토한 후 통·폐합하거나, 정규 직제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이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복지부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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