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장관 등 유죄판결…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문형표 전 장관 등 유죄판결…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정의당, 수족들이 유죄인데 지시한 사람들이 무죄라면 어불성설

기사승인 2017-06-08 19:11:15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을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1심에서 각각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8일 “국정농단 단죄의 서막이 올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이들이 국민연금을 압박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라며, “오늘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씨로 이어지는 정경유착 삼각고리의 핵심을 밝히는 시작점”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이 머리가 아닌 꼬리라는 사실은 세 살 어린 아이도 안다. 수족 노릇을 한 관계자들이 유죄인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무죄라면 어불성설”이라며, “박근혜 정부와 재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남았다.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그리고 최씨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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