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하우스’ 건축가 이창하 1심 징역 5년…대우조선 부실책임

‘러브하우스’ 건축가 이창하 1심 징역 5년…대우조선 부실책임

서울중앙지법, 176억원대 횡령·배임 등 일부 혐의 인정

기사승인 2017-06-08 21:56:48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TV방송프로 ‘러브하우스’로 인기를 얻었던 건축가 이창하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8일 176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창하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창하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측근으로 대우조선해양 전무로 있던 2008년 3월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대우조선의 서울 사무실을 입주시켜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를 내게 해 2013년 2월까지 97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대우조선해양 전무 및 오만법인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저지른 배임 범죄와 이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했던 디에스온의 회삿돈 횡령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디에스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전무, 오만법인의 고문을 맡은 만큼 공사 구분을 성실히 해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오만법인의 신뢰를 배반하고 거액의 손해를 입게 했다”며 “그 과정으로 축적된 디에스온의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했고, 사업상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남상태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런 범행이 거액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화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대우조선의 오만 법인 고문으로 있으면서 해상호텔 개조공사를 맡은 디에스온에 총 36억여원의 불필요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와 디에스온의 자금 26억여원을 빼돌려 해외에 거주 중인 형제들의 식당 운영자금 등으로 쓴 혐의, 채권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디에스온 자금 26억원을 숨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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