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한데 대해 심평원 노조가 조목조목 반박했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은 건보노조가 지난 13일 배포한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법상 각 기관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보도자료가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구태적 헐뜯기로 일관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체성 지적과 관련해 “심평원 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노조는 “건보공단 노조는 심평원이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해 심평원의 업무가 아닌 현지조사, 요양급여기준 제정, 약가관리,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심평원 노조는 과연 건보공단 노조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제대로 알고 하는 주장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업무 등)는 심평원의 업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업무 외에 현지조사, 요양급여기준 제정, 약가관리,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심사 및 평가 기능의 현저한 약화 주장과 관련 “건보공단 노조는 심사평가원의 심사 및 평가 수행 인력은 전체인력(2,500명)의 44%(1,100명)에 불과하며 심사조정률이 하향(2000년 이전 1.5% → 2000년 이후 0.51%)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심평원의 심사 및 평가 관련 인력(‘17년 5월 정원기준)은 전체인력(2,519명)의 64.7%(1,630명)이며, 심사평가원의 심사기능은 진료비 조정뿐만 아니라 부당청구 사전 예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는 진료비 재정지출 전반을 관리하는 개념으로, 이에 대한 재정절감 효과를 종합하여 환산하면 심사조정률은 2.23%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사들의 이익 극대화 주장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노조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심사를 통해 국민건강과 공적보험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노조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로서 심평원이 관장하는 업무 범위이고, 또한 민간보험의 성격 외에도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의무(책임)가입 등 사회보장적 공보험 성격을 갖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관계부처 합동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마련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12. 2)함에 따라 심사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인건비, 사업비, 사무실임차료, 사무용품 등)은 위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보험회사·공제조합)로부터 받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과는 전혀 무관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왕증 심사는 자동차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심사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판단하고, 기왕증 심사를 위해 건강보험의 개인질병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며, 자동차보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차세대심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그 재원은 건강보험 재정과는 무관한 보험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확보한 심사수수료라고 반박했다.
앞서 건보노조는 심평원의 민간 자동차보험 심사는 공적 국민건강보험을 크게 훼손하고 있고, 건보공단에서 지급하는 매년 40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재정으로 구축된 인프라(사옥, 컴퓨터 등 사무용집기)로 민간 자동차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한 최첨병 역할을 자처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심사를 위해 건강보험의 개인질병정보를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 심사 효율화를 위하여 109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환자 등을 건강보험환자로 세탁해주며 자동차보험의 보장률을 하향시켜 자동차보험사들에게서 지불되어야 할 자동차보험금을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전가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심평원이 위탁심사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진료비에 대한 청구주체는 의료기관으로 해당 환자가 자동차보험 환자인지 혹은 건강보험 환자인지는 각 의료기관 고유의 판단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정수탁 이후 교통사고환자의 후유증 등 향후 치료비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으로 부당하게 청구하는지 등을 색출하기 위해 분기마다 건보공단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이 교통사고환자에게 불필요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건보공단과 업무협력체계를 구축·운영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병의원 등 의료공급자들 역시 자동차보험 급여기준을 적용해야 할 환자들에 대한 심평원의 마구잡이 삭감(요양급여기준 적용)으로 막대한 손실과 혼란을 격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국토교통부 고시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청구된 진료비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을 상기 기준에 따라 교통사고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심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노조는 “온 국민이 혼란과 아픔을 딛고 국민대통합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기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기관은 국민을 위한 길을 스스로 되묻고 본업에 더욱 매진하여야 한다. 건보공단에 주어진 기능과 업무는 방치한 채 근거도 없이 타 기관을 비난·비방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한다면 건강보험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라며, “건보공단 노조는 국민 혼란과 건강보험 불신을 부추기는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공기관으로서 성숙하고 건설적인 고유의 업무에 진력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심평원은 그동안 부족한 인력으로 방대한 업무량을 감당하며 헌신적으로 일하는 심평원 직원들의 땀과 노고로 성장해왔다. 건보공단 노조의 주장은 심평원 직원들에 대한 모독이며 명예훼손”이라며, “우리 노동조합은 이러한 사실왜곡과 비방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이제는 해묵은 정체성 다툼과 소모적인 업무 갈등을 끊어내고, 자기혁신을 통해 본연의 업무와 기능을 발전시키는 것이 공기관의 자세이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과 심평원은 국민을 위해 심사평가 업무를 포함한 본연의 기관역할에 책임과 소명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 노조는 “올해는 건강보험이 40돌을 맞이한 해로 그 간의 노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기념하는 시기이다. 국민건강보장 강화 및 보건 의료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틀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건보공단 노조의 근거없는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에 안타깝고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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