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인가 설명의 의무 미비인가…개인병원 일탈 치부 안돼

유령수술인가 설명의 의무 미비인가…개인병원 일탈 치부 안돼

기사승인 2017-06-20 12:05:20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성형외과의사회가 유령수술에 따른 성형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있다며 정상적 진료환경 마련을 촉구했다.

이병민 대한성형외과의사회장은 “최근 강남의 대형성형외과 병원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의 황당한 불만이 제보됐다. 환자는 비개방형 코 성형이라 하여 비주(코 기둥)를 절개하지 않고 코 성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에 보니 비주에 절개가 되어 있고, 또 수술 후에 부작용까지 생겨 보형물도 제거하면서 비주에 다시 상처를 남기는 어처구니없는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개 수술 전에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환자의 요구를 듣고 수술에 대해 설명하고 수술방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환자와 약정된 수술이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봐서는 흔히 집도권이 있는 설명의 의무가 있는 의사대신에 이름 모름 누군가가 들어가서 환자의 몸에 상해를 입히는 유령수술로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제보되는 이런 유형의 유령수술은 흔히 대학병원의 전공의가 협진 하는 수술과는 다르게, 금전적 이득을 위해 집도권이 없는 유령의사(ghost surgeon)가 몰래 수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동의하지 않은 수술행위로 부작용이 생기면 합의 하면 되는 방향으로 이 사회가 흘러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본회는 이미 3년 전부터 이러한 유령수술은 환자의 알권리와 국민건강권에 배치되는 가장 큰 중대 범죄로 보고 자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까지 과거의 적폐에 물들어 그러한 범죄행위를 지속한다면 외국에서 찾아오는 의료관광 해외환자조차도 희생양이 될까 두렵다”며 “이번에 언론에 언급되는 병원은 심지어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유치의료기관 평가제의 인정병원으로 광고를 하는 실정이다. 이러니 의욕적으로 시작한 해외환자유치 지정평가제의 본 의미가 퇴색하는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분세탁이나 학력위조 등 환자들의 알권리 회복에 제일 문제가 되는 불투명한 의료 환경에 대한 제보들이 수없이 보고 되는 실정이다. 본회는 수차례의 성명서를 통해서 과거의 불법, 탈법, 불합리 등의 적폐를 청산하고 선진의료강국에 맞는 도덕적, 윤리적 규범을 준수하고자 자율정화 등을 통한 질서회복에 앞장서고 있다. 사실이 이런데도 그냥 개인적인 병원의 일탈로 본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환자건강을 위한 선진의료시스템은 영원히 물 건너 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불법 병원 등은 해당기사를 삭제하기 위해 금전적 회유를 하거나 밀어내기식 기사로 해당기사를 뒤로 밀어서 다수의 환자들이 알 수 없게 하는 일상적인 않은 불법, 편법적 수법을 쓰기도 한다”며 “새로이 시작하는 문재인 정부는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선량한 의사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하루 바삐 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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