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인하 시동…건강보험·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추진

실손보험료 인하 시동…건강보험·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추진

기사승인 2017-06-22 00:00:00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새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2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반사이익분만큼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중으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그동안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황이다.

그럼에도 실손보험료는 손해율 발생을 이유로 그간 계속 인상돼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참고로 지난해 기준 보험료 인상율은 손해보험사의 경우 19.3%, 생명보험사는 17.8%를 기록했다.

특히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은 그동안 실손보험이 ‘금융상품’으로만 인식됨에 따라 금융서비스 산업 활성화 관점에서 주로 논의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문제나, 국민 총 의료비 적정화 관점에서 실손의료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총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가칭)’을 마련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정기획위, 복지부, 금융위가 협의해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공·사의료보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하 유도의 경우 올해 하반기 실손의료보험 인하 유도방안 마련을 위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손해율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고 공·사 의료보험 상호작용, 비급여 의료 실태, 실손 손해율 현황 등 실태조사‧분석 실시해 건보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 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반사이익)를 통계적으로 산출‧검증한다. 이후 2018년 상반기에 추정된 통계에 기반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올 하반기 중 2018년 폐지 예정이었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할 방침이다. 실손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적정 진료할 수 있도록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급격한 차이가 나는 진료항목을 공개하는 등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실손의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후 실손과 유병자 실손 활성화를 통해 의료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단체실손 가입자가 추후 개인 실손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4월부터 ‘실손 끼워팔기’를 완전히 금지하고, 보험료가 저렴하고 비교가 쉬운 온라인 실손의료보험을 확산해 시장의 가격경쟁 촉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급여 공개를 확대하고, 진료비 세부 내역서 표준서식을 마련해 확산한다. 아울러 실손 손해율‧보험료 비교공시를 확대하고, ‘소비자 리포트’ 발간, ‘금융 꿀팁’ 제공 등 의료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관계부처에 합의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과중한 실손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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