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오는 8월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사업이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대형병원들의 외면에 사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6월21일)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전체 입원병상 및 호스피스 병상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BIG3 (서울대, 연대세브란스, 고대) 의료기관에서는 호스피스 병상을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은 43곳 중 16곳(37.2%), 대학병원은 40곳 중 10곳(25%) 만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 중이었다.
이번 통계는 대학병원이면서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 포함하고, 대학병원에는 상급종합병원 미포함했다.
지난 2008년 김할머니의 존엄사 판결 이후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결정에 대한 많은 논의 끝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해 2월3일 제정됐다. 환자의 존엄을 돕기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2017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연명의료는 2018년 2월부터 시행예정에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해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을 통해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제화되기 이전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은 2003년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5년 활성화 지원이 있었으며, 당시에는 국고보조 재정사업으로 진행됐다. 이후 2011년 암관리법에 호스피스 법적근거가 마련됐고 2015년 입원형 호스피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는 사업이 됐다.
환자 자신이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선택하고, 임종과정에서 받을 연명의료에 대해 미리 표현하는 법제도는 마련됐으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호스피스 병동 및 병상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게끔 현행법에 반영했음에도 시행 2달을 앞두고도 병상이 하나도 없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대병원의 경우에는 호스피스 병상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1500명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Big3는 모두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43곳 중에서 호스피스 병상을 갖춘 16곳이었으며, 전체 입원병상 4만176개 중에 호스피스 병상으로 217개만 운영하고 있었다.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하는 16개의 상급종합병원들은 평균적으로 입원병상을 903개 운영 중에 있었으며, 평균 14개의 호스피스 병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병원의 호스피스 병상수도 상급종합병원과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다. 40곳의 대학병원중 10곳만이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 중이었다.
호스피스 병상을 갖춘 10개의 대학병원의 평균 입원 병상은 488개로 나타났으며 평균 호스피스 병상은 14개로 나타났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이 약 2배정도 입원병상수를 더 많이 운영함에도 호스피스 병상 수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 세종, 충남 지역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어디에도 호스피스 병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평균 병상 14개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도 울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제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IG3를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의 과반수이상이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여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