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제4회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

제약바이오협회·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제4회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

기사승인 2017-06-22 15:11:40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이달 3일부터 시행된 경제적 이익지출보고서의 작성의무시점(2018년 1월 1일)을 앞두고 제약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회장 김옥연)는 22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4회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부경복 TY앤파트너스 변호사가 코프로모션 및 코마케팅과 관련해 약사법 개정, 공정경쟁규약 개정, 청탁금지법, 공정거래법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해보고 반독점, 역지불합의 이슈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이어 의약품공급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및 근거자료 보관의무를 부여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박재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이 ‘지출보고서 정책설명회’를 갖고 지출보고서 양식 등 세부 실행방식에 대해 소개했다.

또 청탁금지법의 최근 동향과 제약사 사례를 중심으로 한 유권해석에 대해 임혜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가, 표시광고·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에 대해 김인범 김앤장 법률사무소 위원이 발표한다.

강한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출보고서 시행 이후 도매 및 CSO 이용 이슈에 대해 소개하고, 지출보고서 작성 방법 등 실무에서의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할 예정이다.

양 협회는 “공정경쟁규약 운영을 통한 투명화 노력과 함께 윤리경영의 정착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경제적 이익지출보고서 등 최근 이슈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윤리경영 실천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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