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주=김성수 기자] 전북도가 농작물 가뭄피해 조사에 나서고 피해 신청을 받는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가뭄의 장기화로 인해 농작물 피해 규모가 확산됨에 따라 농업인 경영악화를 우려해 농식품부와 협의, 농작물 가뭄피해 조사를 결정했다.
도는 고창과 부안 등 서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농식품부 관계관과 협의 끝에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 피해신청 접수 및 정밀조사를 결정했다.
이에 도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 피해접수 및 정밀조사를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내용으로는 일반 작물이 고사해 대체작목 전환하는 경우 ha당 220만원의 대파대를 지원한다.
생육저하로 수량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농약대 22만원/ha을, 가뭄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50% 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계비를 지원한다.
또 영농철에 농작물이 고사해 대체작목 전환이 빨라 피해발생 즉시 신고접수·정밀조사로 피해농업인 지원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시·군에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도는 앞으로 있을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에 대해서도 농업인의 소득보전이 가능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도 독려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가뭄이 끝나도 장마와 태풍이 시작되는 만큼, 기상예보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농작물, 농업시설에 피해가 있을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바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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