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경영난 해소 위한 요양급여비용 가지급제도 연장

요양기관 경영난 해소 위한 요양급여비용 가지급제도 연장

기사승인 2017-07-06 00:04:00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한시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가지급제도가 비율만 낮춰 연장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체 요양기관(채권압류기관 제외 단, 채권양도(메디칼론)기관 해당 없음)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가지급(조기지급) 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가지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2017년 7월4일 접수건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EDI청구분 중 심사평가원의 법정심사기간(EDI 경우: 15일) 초과분에 대해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었다.

앞으로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심사평가원에 청구 접수한 내역에 대해 심평원 접수일(7월3일)까지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접수일(7월4일)부터는 80% 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된다.

다만 가지급 예정일 이전에 심사완료분이 공단에 통보될 경우 ‘심사완료분’ 지급예정일에 의해 지급되므로 지급기일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며, 채권압류·폐업 등의 경우에는 가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양급여비용 가지급제도는 메르스 사태 당시 여파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요양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에는 메르스 상황 종료시까지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후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의 대부분인 95%를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었다.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사 후 진료비용 지급까지 22일(법적 심사처리 15일 + 공단 지급 7일 소요)이 소요된다.

가지급제도는 EDI청구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 심사전에 청구액의 90%를 조기지급하고, 추후 심사완료후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곤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조속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위해 청구분의 90%를 지급하는 가지급제도를 시행해 7월부터는 청구분의 80%로 조정됐다”며 “협회는 메르스 등 특정 사유로 인한 한시적 시행이 아닌 통상적인 진료비 청구로 논의를 확대해 청구분의 80~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선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 개산불제’의 법제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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