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노조와 성과연봉제 폐지 따른 후속조치 합의

건보공단·심평원, 노조와 성과연봉제 폐지 따른 후속조치 합의

기사승인 2017-07-12 11:48:32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성과연봉제가 폐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연이어 후속조치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고 있다.

앞서 지난 6월19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이하 노조)과 성과연봉제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세부사항을 합의했다.

심평원과 노조는 지난 10일 노사화합 및 신뢰 강화를 위한 ‘노사 화합의 장’을 열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성과연봉제 폐지 합의(6.19.)에 따른 후속 조치 세부사항으로 ▲호봉제 기반으로의 보수규정 개정 등을 합의했다. 

특히 성과연봉제와 관련 확대 조기도입으로 받은 인센티브 일괄반납에도 합의했는데 인센티브 회수는 기관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시점인 9월 경에 이미 받은 인세티브를 차감한 뒤 지급할 예정이다. 

심평원 직원이 받은 인센티브 규모는 약 6억원으로 1인당 약 23만원을 반납하게 된다. 7월25일 급여에서 차감키로 노사간 협의됐다.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노사 간 충분한 소통과 화합을 통해 기관의 생산성 및 구성원 근로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향후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동조합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으며, 심사평가원 장진희 노동조합위원장은 “김승택 원장 취임 이후 노사협력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과연봉제 무효소송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분쟁으로 얼룩졌던 노사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과 성과연봉제 확대 폐지를 위한 노사간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 내용은 3·4급 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노동조합에서 제기한 고소·고발, ‘취업규칙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업규칙 변경 원인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 등이다.

성과연봉제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하지 않은 건보공단은 이번 노사합의로 공식 폐지함에 따라 논란을 마무리 지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정부의 정책 변화에 발맞춰 성과연봉제 확대 폐지를 위해 노사 합의를 했으며, 이를 계기로 노사가 더욱 더 화합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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