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직의사’를 제물로 삼은 수사와 재판에 동의할 수 없다

‘봉직의사’를 제물로 삼은 수사와 재판에 동의할 수 없다

기사승인 2017-07-13 15:37:15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이하 의사회)는 여고생 사망사건 관련 판결에 대해 ‘봉직의’(병원에서 급여를 받는 의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의사회는 “그랜드성형외과에서 벌어진 ‘여고생 뇌사 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며, “차트 조작을 지시하고, 무단으로 전신마취약을 투여한 병원장에 대한 수사는 하지도 않고, 전신마취와는 무관한 봉직의사만을 처벌하는 것은 대단히 석연치 않고, 힘없는 봉직의사를 ‘제물’로 삼은 수사와 재판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고생의 뇌사는 병원장의 지시 하에 마취과의사가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이후에 발견된 증상이다. 내부 제보자인 봉직의사는 전신마취와 전혀 무관한 사람인데 ‘뇌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이 양심에 따른 판결인가”라며, “봉직의사는 병원장의 사건은폐 지시를 거부하고 ‘내부제보’에 협조해 피해자의 피해구제까지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이다. 그런데 검찰은 전신마취약 투여 후의 50분 동안의 진료기록부를 병원장로부터 단 한 줄도 확보하지 않고서 무슨 수사를 했으며, 병원장이 지시해 조작된 진료기록부에 대해서 왜 봉직의사만을 처벌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의사회는 기본적인 ‘생체신경학적 검사’조차 시행하지 않고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행위는 ‘중대한 과실’을 넘는 비상식적인 투약행위이고, 이로 인해 골든타임을 무려 50분이나 지연시키는 등 병원장 이 저지른 모든 과실을 숨기기 위해서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것이 명백한데 병원장을 방면하는 것은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그랜드성형외과는 봉직의사들에게 부당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서 ‘유령성형’이라는 반인권범죄를 저지르고 현재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가 되어 재판중인 것도 고려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사회 이병민 회장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다. 병원장의 지시를 받고 조작한 간호사나 봉직의사만 구속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법원이 병원내의 범죄행위를 더욱 부채질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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