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소요 재원은 4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대책 관련한 당정협의 “대책은 피해 볼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간접지원으로 다양한 금융·세제 지원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금융·세제, 카드 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간접지원 방안,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영업 여건 강화 등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자영업자 피해 최소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방지 ▲내수 진작과 성장력 강화 연결 등 최저임금 관련 대책의 3가지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는 최저임금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규모에 대해선 “4조원 플러스 알파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처분 소득 증가로 내수가 활성화하고 이것이 경제 성장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에서는 영세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정 직접 지원방안과 세제 금융 비용 절감 등 영세 소상공인이 불공정 거래 관행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정한 정책을 만드는 포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그동안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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