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모네여성병원 출산아 진료거부시 고발조치”

보건당국 “모네여성병원 출산아 진료거부시 고발조치”

기사승인 2017-07-19 17:52:39

위반시 자격정지 1개월 및 1000만원 이하 벌금형

1세 미만 결핵 발병 높아…잠복결핵시 예방치료 필수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당국이 모네여성병원 결핵 사태와 관련, 모네여성병원 출산아라는 이유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할 경우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는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모네여성병원 결핵역학조사 1차 검사결과 및 관련 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과 달리 전염성이 없으므로 진료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선 의료기관에 진료거부 등 불이익 금지를 요청한 상태며, 만약 진료거부시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모네여성병원 결핵발생에 따라 질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와 결핵역학조사반을 꾸려 지난 1일부터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오는 10월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1차 결핵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결핵검사(흉부X선) 대상자 800명 중 776명(97%)이 검사 완료됐으며, 이중 활동성 결핵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잠복결핵감염검사(피부반응검사) 대상자 734명 중 694명(94.6%)이 검사 완료됐으며, 이중 118명(17%)이 양성 판정을 받아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 중인 상태다.

잠복결핵감염이란 결핵균에 감염은 됐지만 결핵균이 증식을 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때문에 잠복결핵감염시 결핵과 관련된 증상이 없고, 결핵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전염성이 없어 주위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지도 않는다. 다만 잠복결핵감염자의 약 10% 정도가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 본부장은 “특히 1세 미만 영아가 가장 안타깝다. 일단 결핵균에 감염되면 결핵으로 진행될 위험이 성인에 비해 높고, 중증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도 크다”며, “때문에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될 경우 예방적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잠복결핵감염 치료약제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잠복결핵감염 치료약제 부작용으로는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 구토, 소화불량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소아의 경우 이러한 부작용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편이라는 게 질본의 설명이다.

정 본부장은 “부작용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담당 의사를 통해 임상적 관찰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며, “보호자들에게 이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안내문을 보내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질본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기존대로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되, 종사자·교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입사 또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위험 분야 종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배치 전에 결핵검진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더불어 질본은 앞으로 5년간 모네여성병원 관련 신생아 및 영아에 대한 결핵예방 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해당 산모에 대한 결핵검사 외에 잠복결핵감염 검사도 추가 시행할 계획이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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