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간호사’, 공중보건의사제도 취지와 전혀 맞지 않아

‘공중보건간호사’, 공중보건의사제도 취지와 전혀 맞지 않아

의사협회, 관련 개정안 반대…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열악한 환경개선 필요

기사승인 2017-07-21 00:05:00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공중보건간호사제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에 대해 유의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7355) 및 ‘병역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7349)을 대표 발의했고, 기동민 의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7465)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공중보건간호사 개념을 신설하고 공중보건의사와 함께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병역법 일부개정안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신설하고, 이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에 관련 의사협회는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 단독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거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력으로서 간호사는 그 역할수행에 한계가 있으며 역할수행 영역에서 미루어볼 때 ‘공중보건간호사제도’의 도입은 공중보건의사제도 제정 취지와 전혀 맞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가 공중보건 영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의 제약성을 감안할 때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는 유의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또 전국에 있는 254개 보건소, 1331개 보건지소, 1904개 보건진료소에 공무원 자격의 간호사가 파견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공중보건간호사의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며, 필요하다면 간호사 인력 수요에 대한 충분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지 이러한 사전조사 없이 추진된 법안은 단순히 공중보건간호사라는 직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도입취지에도 맞지 않고, 의료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동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취약지에 의료인력이 부족한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열악한 환경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통해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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