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게 상반기 4억5000만원 포상금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게 상반기 4억5000만원 포상금

기사승인 2017-07-27 10:17:23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 A요양시설(입소시설)은 요양보호사 10명, 간호조무사 1명, 물리치료사 1명이 5~25개월간 근무시간을 늘려 허위로 신고해 해당 직종에 근무인력수가 부족했으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4억3400만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이를 신고한 내부종사자는 3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B 요양시설(입소시설)은 요양보호사 4명에게 4~36개월간 근무시간을 늘려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유 업무가 아닌 조리 등 다른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해당 직종에 근무인력수가 부족했으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청구한 것을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1억6200만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00명에 대해 ‘17년 상반기에 4억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금번 지급 최고 금액은 3600만원이다.

2009년 4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이후 신고와 포상금 지급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상반기까지 총 31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2017년 상반기 공익신고로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133개 기관에서 41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고, 이중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이 34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81%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종사자 신고가 부당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부당청구 신고건은 ▲내부종사자 95건(71%) ▲일반인 28건(21%) ▲수급자·가족 10건(8%) 등이며, 부당청구 적발액은 ▲내부종사자 34억(81%) ▲일반인 6억(16%) ▲수급자·가족 1억(3%) 등이다.

공단은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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