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국가재산 환수해야”

與野,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국가재산 환수해야”

기사승인 2017-07-27 15:40:47


[쿠키뉴스=조미르 기자]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초당적 의원모임)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 의원 130명이 공동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초당적 의원모임은 지난달 27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주축으로 여·야 의원 40명이 최씨의 재산몰수를 위해 출범한 모임이다.

특별법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치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 상시 신청 ▲부정축재 재산 압수·수색·검증 ▲불법·부정 축재 재산 국가 귀속 등을 골자로 한다.

의원모임은 회견문을 통해 “최순실 일가의 천문학적 재산이 국내외 은닉 관리되고 있다는 정황과 증언이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산도 빼돌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폐 청산의 완성은 재산몰수”라면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께 조속히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진행해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의원모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제1과제로 약속했는데도 검찰과 국세청은 뒷짐을 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신속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02명, 국민의당 의원 20명, 정의당 의원 5명, 자유한국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2명 등이 동참했다.

meal@kukinews.com

조미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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