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여로 숨진 환자, 자살 위장에 시신 유기한 의사

프로포폴 투여로 숨진 환자, 자살 위장에 시신 유기한 의사

기사승인 2017-07-28 09:36:26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가 숨지자 이를 자살로 위장하고 시신을 바다에 버린 병원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28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거제 소재 의원 원장 A(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병원을 찾아온 환자(41·여)에게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하지만 해당 환자는 약을 투여한 지 수십분이 지났을 무렵 심정지로 숨졌다.

그러나 원장 A씨는 숨진 환자를 주사실에 계속 눕혀놓고서 접수실 직원이 퇴근한 뒤 인근 랜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렸다. A씨는 빌린 차량에 시신을 옮긴 후, 다음날인 5일 오전 4시께 통영시 용남면의 한 선착장 바다에 시신을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꾸몄다. A씨는 평소 환자가 복용하던 우울증 약과 손목시계 등을 올려둔 것.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영해경은 당일 오후 1시께 한 주민 신고로 시신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단순 자살로 볼 수도 있었지만 피해자가 통영에 연고가 없는데다 주점에 근무하는 점 등을 미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주변 CCTV 확보에 나섰다.

해경은 시신 발견 장소 근처 선착장에서 비가 심하게 내리는 와중에 차량 한 대가 30여분간 머물다가 떠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복했다. 통영해경은 차량번호 조회 등을 거쳐 A씨가 렌트한 차량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통영해경은 피해자 주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A씨 의원을 지난 5월부터 꾸준히 다녔고, 지난달 말부터는 거의 매일 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의원 내 CCTV 영상이 모두 삭제된 점, A씨로부터 제출받은 피해자 진료기록부가 조작되는 등 증거가 인멸된 정황도 확인하고 지난 25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해자 사망 당일 프로포폴이 아니라 영양제를 투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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