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IT 계열사, 개인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재판 넘겨져

코오롱 IT 계열사, 개인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재판 넘겨져

기사승인 2017-07-30 20:48:45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코오롱 계열 IT 전문업체 코오롱베니트가 개인기업이 개발하고 저작권을 등록한 프로그램을 베껴 한국거래소(KRX)에 납품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 정진기)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베니트 소속 프로그래머 A씨 등 2명과 회사 법인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자 B씨와 계약을 맺고 구축한 증권시장 상시감시 시스템을 계약이 끝난 뒤에도 원청사인 한국거래소 등에 납품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용자 폭주 상황에도 시스템에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갖춘 해당 프로그램은 B씨가 개발해 1994년 저작권 등록을한 소프트웨어 소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지난해 7월 코오롱베니트 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경찰 수사를 거쳐 지난 4월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송치됐다.

A씨 등은 조사에서 납품 프로그램에 B씨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소스가 일부 포함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약 내용상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프로그램 사용은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검찰은 계약 기간  만료 후에 저작권을 침해해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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