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북=고민형 기자]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사업 유형별 추진 절차’를 마련했다.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먼저, 새만금 사업을 개발성격에 따라 ▲매립사업과 단지 개발 사업을 분리해 추진하는 유형 ▲매립과 단지개발을 동시 추진하는 유형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개발하는 유형 등 3가지로 구분했다.
그리고, 유형별로 개별 법령에 따라 이행해야 할 행정 절차와 단계별 처리 부서를 명시했다.
‘새만금 사업 유형별 추진 절차’는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 고객지원 → 민원사무 편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 유형별 추진 절차’가 투자자들이 새만금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투자자 편의를 돕는 다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통합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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