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거나 종합소득자에게 5% 세액공제하던 배당소득증대세제가 적용 종료된다. 또한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도 폐지된다. 해외주식 전용 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사라진다. 고위험 고수익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던 것도 연말까지만 적용된다.
2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증대세제,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 하이일드펀드 분리관세 등 금융소득 과세특례가 올해 연말까지 적용 종료 및 폐지된다.
우선 개인주주가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을 받을 때 분리과세하던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한이 끝난다. 그동안 고배기업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면 9% 분리과세, 종합과세 대상이면 2000만원 한도로 5% 세액공제를 받았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적용 기한 종료로 올해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 배당에만 적용된다.
해외주식형 펀드의 비과세 적용기한도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 해외주식 전용 펀드는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직·간접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그동안 해당 펀드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했다. 또한 펀드로 해외투자를 하고 이자·배당을 받을 때 외국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 한도은 14%에서 10%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또한 만기 10년 이상, 3년이상 보유하던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30% 분리과세하던 세제혜택은 내년 1월1 일 발행되는 채권에 대해선 폐지된다. 고위험 고수익 투자식탁의 배당소득에 적용되던 하이일드펀드(가입한도 3000만원) 분리과세 적용기한도 오는 12월 31일 끝난다.
이밖에 자본소득 과세정상화를 위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은 5%에서 10%로 인상된다. 증권거래세는 분기별이 아닌 반기별로 신고하도록 개정된다.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은 최고잔액 10억에서 5억원 초과로 낮아진다. 신고 기간은 다음해 6월 말까지다.
한편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된다. 전통시장 소비촉진 등을 위해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확대된다. 또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비, 공연비 지출에 대해 공제율을 상향조정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추가 한도도 100만원까지 인정한다. 내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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