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에 ‘울먹’…정·재계도 ‘심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에 ‘울먹’…정·재계도 ‘심난’

국민연금 관련 억울함 호소…25일 오후 선고

기사승인 2017-08-08 05:00:00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박영수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구형과 함께 특검팀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 이재용 “사익 위해 비리 한 적 결코 없어”

특검 구형과 변호인 최후변론에 이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이 부회장은 “구속 수감된 지난 6개월 동안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저 자신을 돌아보려 노력했다”며 “복잡한 법적 논리를 이해하기 어려웠고 공소사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가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았고 챙겨야 할 것을 챙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오늘의 삼성이 있기까지 모든 임직원, 많은 선배님의 피땀이 없이는 안 됐을 것”이라 말하고 “창업자인 선대 회장님”을 언급하고는 울먹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어 “‘삼성이 잘못되면 안된다’는 중압감에 노심초사하며 회사 일에 매달렸는데 큰 부분을 놓친 듯하다”며 “평소 경영을 하면 경영을 하면 ‘제대로 해보자, 법과 정도를 인정받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기업인이 되자’고 했는데 뜻을 펼쳐보기도 전에 만감이 교차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또 “사익을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비리를 한 적은 결코 없다”며 특히 국민연금에 손실을 끼치며 사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한 억울함을 피력했다.

그는 “국민연금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저 개인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시각이 있는데 절대 아니다”며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국민들의 노후자금 국민연금에 왜 욕심을 내겠나. 이런 오해와 불신이 풀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삼성을 대표하는 기업인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회장은 “삼성을 아껴주신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데 반성하고 사과한다”며 약 5분간 진행된 최후진술을 마쳤다. 

◇ 변호인단 “일방적 추측만 난무…‘승계 작업’은 프레임”

앞서 진행된 최후변론에서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한 부당성과 오류를 지적했다.

우선 특검의 ‘국정농단 사건의 본체이자 정경유착 근절의 본보기가 될 사건’이라는 정의에 대해 “법적 논증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과 함께 “(공소장에) 특검의 일방적인 추측만이 난무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이 사건 전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정황증거들로써 인정될 수 있는 간접사실을 모조라 다 모아 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도저히 뒷받침할 수 없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번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정유라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승마 지원은 대통령의 요청 사항이 아니었다. 최서원(최순실)의 강요 내지 공갈에 의한 것”이라며 뇌물죄의 대가성 성립을 반박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과 관련해서도 “청와대 주도로 진행된 절차에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수동적으로 참여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특히 변호인단은 특검이 뇌물공여의 대가로 삼성에 지원됐다고 주장하는 ‘경영권 승계 프레임’을 전면 부인했다. “특검 주장의 승계 작업이 모두 마무리 되더라도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전자에 대한 의결권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며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 보수 야당, 엇갈린 반응…재계 “여론 눈치보나”

이 부회장에 대한 구형을 두고 정계와 재계도 곧장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보수 성향의 야당에서도 다소 엇갈리는 반응이 나왔으며 재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졌다.

이날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모든 국민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재벌이라고 해서 과잉처벌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특검’이 이번 이재용 재판에서 과잉 구형을 했는지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여론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대변인은 “과거 유야무야되기 일쑤였던 재벌총수 봐주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털고 고질적인 정경유착 악폐의 고리를 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진상은 앞으로 있을 최종적인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리라 본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연관된 사건이 있다보니 재판부나 특검이 여론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다”며 “법리적 부분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재판장 판단에 따라 TV·인터넷 생중계가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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