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원미연 콘텐츠에디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신고한 신고자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며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한 뒤 신고했던 신고자 박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1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어쩌면 패소가 예견된 일"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앞서 2014년 7월 검찰 측 관계자는 복수 매체를 통해
'유병언 최초 발견자 포상급 지급'과 관련해
“포상금은 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신고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초 신고할 때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때문에 경찰 측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유병언인 줄 모르고 신고한 사람이라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포상금을 받지 못 하게 된 신고자의 사연에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삼****
이유인즉슨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시신이 유벙언인지 아닌지 모른다 이건가?
kn****
유병언이 아니라서 안 주는 거겠지...
dl****
뭐여 유병언이 살았있넹 살아있엉
my****
대한민국이 이리 치사했었나? 엉뚱한데 세금 낭비 말고 줘라.
그때 신고가 없었다면 유병언 찾느라 엄청난 경찰병력 동원 하느라
그 비용보다 더 사용했을 거다.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유병언 살아있다 의혹만 키운 꼴"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신 총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시신이 유병언 아니라고 오해받기 좋은 꼴이다.
유병언 사체면 보상금 지급이 상식인 꼴이다.
문제 못 풀고 찍어서 맞추어도 정답 꼴이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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