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경기 수원의 유흥가에서 알몸으로 춤을 춘 30대 여성의 모습을 촬영, 유포한 20대 여성이 입건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유포) 혐의로 A씨(20대 후반·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8일 0시45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유흥가 거리에서 알몸 상태로 20분간 춤을 춘 B(33·여)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후 해당 동영상을 지인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유포된 동영상은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퍼져나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춤을 춘 당사자인 B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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