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선택약정할인 25% 소급 적용’ 요구…이통사는 ‘난색’

시민단체, ‘선택약정할인 25% 소급 적용’ 요구…이통사는 ‘난색’

기사승인 2017-08-16 18:15:43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추진되는 선택약정 할인율 25%로 상향 조정을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적용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통사들은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6개 시민단체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 방안으로 내놓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돼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공동성명을 내놨다.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통신비 기본료 1만1000원 폐지’를 공약했고 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본료 폐지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고 선택약정할인율 25%인상 등을 내놓았다”며 “기본료 폐지 공약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실질적 통신비 인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만족도 조사에서 60% 이상의 국민들이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불만족을 표했다는 결과를 내세우며 “25%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정부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할 경우 약 1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기존 가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 정부의 정책 신뢰도에 큰 상처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선택약정할인 상향 소급적용 뿐만 아니라 기본료 폐지 공약이행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통신 3사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만약 통신 3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통신비 인하 정책에 강하게 반발할수록 더 큰 국민적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면 당장 중단하고 소비자와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없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신 업계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할인율 상향을 개별 약정을 맺은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만약 소급 적용을 한다면 업계에 가해지는 부담도 기존 25% 상향 발표 당시 정부가 내세운 1조원 규모의 효과를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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