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포착] 쉬라는 정부…휴식 없는 근로자들 현실

[키워드포착] 쉬라는 정부…휴식 없는 근로자들 현실

기사승인 2017-08-21 09:53:12


이승연 아나운서 ▶ 키워드 포착 시작합니다. 오늘은 쿠키뉴스 심유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심유철 기자, 안녕하세요.

심유철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심유철 기자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쉴 권리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안타깝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분명 우리는 열심히 일한 만큼 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휴가 내는 것은 눈치가 보이고, 당당하게 쉴 수 없는 게 사실인데요. 오늘 관련 내용, 심유철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심기자, 근로자들의 휴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죠?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근로 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 제5항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한 마디로,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안 쉬는 게 아니라, 못 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관련 조사 결과가 나와 있나요?

심유철 기자 ▷ 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내어놓은 근로자 휴가 실태 조사 시행 방안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직장인은 2013년 기준으로 1년에 평균 14.2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았지만, 이 가운데 8.6일. 즉 60.6%만 사용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나머지 40%의 휴가는 사용도 못하고 그냥 없어지는 거네요? 

심유철 기자 ▷ 그렇게 되는 거죠. 1인당 미사용 휴가 5.6일에 전체 직장인 1천 923만 명을 곱하면, 1년 동안 1억일에 해당하는 휴가가 사용되지 못하고 공중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걸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근로 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겠네요? 앞서 알아봤듯이, 근로자들의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심유철 기자 ▷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조사 결과가 하나 더 있는데요. 한 여행 정보 회사가 2016년 조사, 발표한 전 세계 주요 28개국의 유급휴가 사용 실태를 보면요. 우리나라 근로자는 15일 중 8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서 6년 연속 세계 최하위 국가라는 오명을 얻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휴가를 제일 적게 사용한다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원래 주어진 휴가가 적기도 하고, 또 사용하는 경우도 적은 건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유급휴가 사용 일수는 평균 20일에 이르렀습니다. 또 휴가 사용 일수가 10일 미만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거기에서 이상한 건, 휴가도 적고, 또 사용도 적게 하지만, 반대로 일은 많이 한다는 거예요. 심기자, 어떤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간 근로 시간은 2015년 기준으로 2133시간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국 중 멕시코에 이어 2위를 기록했는데요. OECD 평균보다 367시간이 깁니다.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에 비해 연간 45.9일, 즉 1개월 보름 정도를 더 일하는 셈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항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일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고, 쉬는 건 그보다 못 쉬니까. 당연히 힘들고 아플 수밖에 없죠.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정부도 좀 쉬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 내용 살펴볼게요.

심유철 기자 ▷ 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2015년. 독일보다 740시간 더 일한 2천 113시간을 일했지만, 법정 유급 휴가 15일 중 6일만 쉬는 등 가장 조금 쉬었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 후에도 관련 정책에 대한 지시를 내렸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 내용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근로시간과 경제 발전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볼게요. 심기자, 우리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오히려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심유철 기자 ▷ 긍정적인 면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장기간 근로관행의 개선이 한국 사회와 경제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와 복지, 저출산 극복을 가능케 해,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는 전문가들이 많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물론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해진 휴가만 다 사용해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유철 기자 ▷ 네. 앞서 알아본 조사 결과에 나온 것처럼, 근로자들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5∼6일인데요. 그 휴가를 모두 쓰면 20조원에 이르는 경제 파급 효과가 생기고, 고용 창출 효과도 38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한다면, 상당한 규모의 고용 창출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실제로 어떤 정책들이 나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심기자, 근로자들에게 쉬라고 권하는 정부가 추진하는 계획.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심유철 기자 ▷ 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의 부활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요? 어떤 제도인지 내용.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심유철 기자 ▷ 이 휴가비 지원제도 한국형 체크바캉스는 프랑스의 근로자 여행 장려 제도를 참고해 직장인의 국내 여행 촉진을 목표로 만든 정책인데요. 근로자와 기업이 국내 여행 경비를 공동으로 분담하고, 가입 근로자에게는 관광시설 할인 및 우선 이용 권리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10만원을 보조하고 기업체가 10만원을 부담하면, 근로자가 자비 2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의 휴가비를 만드는 형태죠.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러니까 정부와 근로자, 근로자가 함께 휴가비를 만드는 거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휴가비를 나누게 되어 좋겠어요. 또 국내 여행을 하게 되면, 내수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심유철 기자 ▷ 네. 실제로 2014년에 2500여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한국형 체크바캉스는 정부 지원금 이외에 5.4배의 관광 소비를 창출하는 등, 국내 여행 확대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2014년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그 후 왜 중단된 건가요?

심유철 기자 ▷ 일단 관련 예산이 너무 적었고요. 취지보다 관련 여행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도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휴가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으면서, 2015년부터는 아예 시행되지 못했죠.

이승연 아나운서 ▶ 그렇게 2년 간 중단되었던 휴가비 지원제도가 부활할 수 있는 건데요.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좋겠어요. 

심유철 기자 ▷ 네. 문체부는 올해 초 내수 경기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500억 원 규모로 근로자 50만 명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는데요.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임 문체부 장관이 의지를 밝히면서, 다시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된 것이죠. 이르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시행 대상 인원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추진 외에 또 다른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법을 강화한다거나 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심유철 기자 ▷ 네. 더불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4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많은 근로자가 연차의 일부분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업무 과다, 대체 인력 부족, 휴가 사용을 꺼리는 직장 내 분위기 등으로 비롯된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럼 어떤 내용이 개정되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사용자가 개인별 연차 유급휴가 일수, 사용일수 등을 기록한 서면을 매월 근로자에게 교부해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고요. 사업장별로 연차 유급휴가대장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실태에 관한 체계적 관리와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럼 이 개정된 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는 개인별 연차 유급휴가 일수와 사용일수 등을 기록한 서면을 매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연차 유급휴가대장을 작성하고, 근로자별 연차 유급휴가 일수, 사용일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해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회사 입장에서는 일이 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 그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이를 지키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취지는 좋은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심기자, 이 법안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심유철 기자 ▷ 이 법안에 대한 반응은 사실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해 개인별 연차 유급휴가 일수와 사용일수를 기록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배부하고, 연차 유급휴가대장을 매년 2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본 법안의 핵심지만, 이것만으로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유급휴가 대장만으로는 연차보상비 때문에 휴가를 안 쓰는 것인지, 회사 분위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안 쓰는 것인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물론 회사 측의 눈치를 보느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시간을 수당으로 되돌려 받기 위해서요.

심유철 기자 ▷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휴가 사용 촉진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귀책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으로 청구권을 1년간 행사하지 못한 후에 근로자가 금전 대체를 희망하는 경우, 법정 일수를 초과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데요. 대기업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사원들은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래서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이전에, 그 수당이라도 받아야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현실부터 고쳐야 한다는 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쉴 수 없는 근로자들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 키워드 포착. 또 일반 근로자들 뿐 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들도 쉬고 싶은 게 사실인데요. 그 부분도 살펴볼게요. 심기자, 아르바이트생들도 휴가를 정당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시간 당 급여를 받기 때문에 유급휴가를 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유급휴가 권리가 명시돼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년 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연간 15일, 1개월 개근했다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가 무슨 유급휴가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게 쉴 권리를 찾아 쉬는 경우가 많은가요?

심유철 기자 ▷ 아니요. 소수에 불과합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한 명 꼴로 유급 휴가를 써봤다고 답했고요. 유급 휴가는 고사하고 법적 휴일마저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한 예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죠. 그래서 근로자가 일을 한다면 평상시 임금의 150%를 받아야 합니다.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그렇게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죠.

이승연 아나운서 ▶ 법에 명기된 권리만이라도 지켜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니,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여름 휴가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겠어요.

심유철 기자 ▷ 네. 아르바이트 포털이 여름에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는 대학생 1,995명을 대상으로 알바 중 여름 휴가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51.0%가 있다고 답했고요. 나머지 49.0%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여름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는 대학생 절반 정도만이 여름휴가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 건데요. 그럼 유급으로 다녀온 경우 역시 거의 없겠네요.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이들 중 유급으로 여름휴가를 다녀온 경우는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했고요. 휴가 기간 역시 2일이나 3일이 과반수이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자신의 정당한 쉴 권리를 찾으려면,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알아두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먼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어떤 부분을 알아두어야 할지, 알려주세요.

심유철 기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1항은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니까요. 이 부분도 꼭 확인하시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할 때, 주휴수당에 대해 강조하던데 주휴수당이 정확히 뭘 말하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이게 주휴일이고요. 이때 일을 안 하더라도 돈을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풀자면 1주일을 일했다면 실제 근무한 일수에 1일을 더한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의 근로 조건을 문서화해서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부당한 일을 당해도 대응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로계약서를 꼭 챙겨야 하겠네요. 

심유철 기자 ▷ 네. 근로계약서를 남기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 매일 근무 내용을 기록하고 임금을 메모해 두거나 통장 입금 내역을 기록해 두는 등, 근무했다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잘 알겠습니다. 장기간 근로 관행은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을 통해 선진국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형성됐고, 또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대한민국.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쉴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또 보장받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키워드 포착. 마칩니다. 심유철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유철 기자 ▷ 네. 감사합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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