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은지 기자] ‘국악소녀’ 송소희(20)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소송에서 패소해 3억원을 물게 됐다.
21일 서울고법 민사8부는 송소희의 전 소속사 대표 최모씨가 송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송소희는 최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송소희는 2013년 7월 최씨와 연예활동으로 생긴 순수익을 50대 50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은 2020년 7월까지였다. 이후 최씨는 송소희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니지먼트 업무를 시작했다.
문제는 최씨의 친동생이자 소속사 직원인 A씨가 2013년 10월 소속사 가수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다. 송소희 측은 해당 사실을 11월 B씨에게 전해 듣고, A씨를 자신의 매니지먼트 업무에서 빼 달라고 최씨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최씨는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며 여전히 송소희의 차량 운전을 맡겼다.
결국 송소희의 아버지는 2014년 2월 공연기획사를 스스로 설립, 매니지먼트 업무를 도맡았다. 이후 송소희 측은 같은 해 6월 “최씨가 약속했던 10억원의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하는 등 도덕성을 믿을 수 없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최씨에게 보냈다.
이에 최씨는 송소희 측이 계약 해지 전까지 분배하기로 약속한 수익금 2억2022만원과 송씨 활동을 위해 지출한 1억2702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따른 위약금 3억원도 달라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송소희 측은 "최씨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신뢰관계를 훼손했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며 "계약해지 시점으로 정산하면 최씨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 측의 판단은 송소희 측이 최씨에게 정산금과 부당이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1심은 송소희 측이줘야 할 정산금을 1억6881만원으로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억9086만원으로 인정했다. 최씨가 2심에서 추가로 청구한 활동비 1억1702만원도 송소희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소희는 최씨에게 전속계약이 유지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수입에서 비용 등을 뺀 수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서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씨가 청구한 위약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미성년자인 송씨의 매니지먼트 업무에 투입해 신뢰관계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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