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날 밝았다'…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심판의 날 밝았다'…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기사승인 2017-08-25 05:00:00
[쿠키뉴스=이훈 김정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은 2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뇌물공여 '핵심'…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
 
이 중 핵심 혐의는 뇌물공여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에 대한 판단부터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가 가늠될 수 있어 관심은 더 증폭되고 있다.
 
특검은 정황증거로 채택된 ‘안종범 수첩’과 ‘청와대 말씀자료’를 뇌물공여 혐의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이재용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자리를 가졌으며 정황상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과 최순실씨 등에 대한 지원 관련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반면 삼성 측은 정작 특검의 주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간접적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엄벌 요구" VS 경제단체  '침묵'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와 삼성과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 등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이 부회장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 하루에 앞서 24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투쟁을 이어온 ‘반도체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지킴이(반올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이 부회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협력사 수리기사들의 노조인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법원 앞에서 엄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반면 재계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전경련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정경유착의 창구’로 몰려 해체론까지 거론됐으며 경총 역시 새 정부의 노동 정책과 각을 세웠다가 입지가 좁아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재계 일각 "특검 구형 법리적 무리"
 
법조계와 재계 일각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와중에 재판부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2년 수준의 중형을 선고하기에는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특검의 구형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대한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재판부가 법리적 판단보다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정치·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판부가 ‘3년 이내의 실형’ 수준의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조심스레 언급하고 있다. 특검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도 무리가 있지만 여론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 또는 무죄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에 근거한 판단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특검이 괜히 12년을 구형한 게 아닐 것”이라며 “무죄는 힘들 것 같다”는 예상을 내놨다.
 
한편 삼성전자는 관련 팀을 중심으로 일정을 공유하면서 이후의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유죄 선고를 대비해 항소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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