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원미연 콘텐츠에디터] 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24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자신의 승용차 후방 유리에 귀신 스티커를 붙여
다른 운전자에게 혐오감을 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 씨(32)를 소환해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는데요.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는 경찰에 “뒤차가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배수구에 빠질뻔한 일을 경험한 뒤
스티커를 구매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경차라서 그런지 양보도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차가 많아 귀신 스티커를 붙였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줘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누리꾼들 반응 살펴볼까요?
sa****
상향등이야말로 협박 행위 아니냐??
진짜 위험한 건 복수 스티커 보다 상향등인 거 같은데...
su****
저 스티커 보고 심장이 철렁할 뻔. 즉결심판할 만 하네.
상향등 켠 차가 잘못이란 의견도 있지만
신호를 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저건 아니지
an****
세상엔 희한한 쪽으로 기발한 사람 많아...
ch****
저런 거 만든 놈부터 처벌해야지.
'상향등 복수 스티커'란 야간에 상향등을 켠 차가 뒤에서 올 때
앞 차의 운전자는 리어 미러를 볼 때 눈이 매우 부시게 되는 상황에서
뒤차 운전자를 놀래켜 복수할 수 있게 차량 뒷유리에 붙이는 부착물을 말하는데요.
현재 온라인상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중국에서는 '상향등 복수 스티커'가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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