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영상] 이재용 1심서 징역 5년 실형 선고 “대통령의 요구 거절 어려웠을 것” 참작 사유…‘만 명에게만 평등한 법원’

[쿠키영상] 이재용 1심서 징역 5년 실형 선고 “대통령의 요구 거절 어려웠을 것” 참작 사유…‘만 명에게만 평등한 법원’

기사승인 2017-08-25 17:09:42


[쿠키뉴스=원미연 콘텐츠에디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433억 원(약속 금액 포함)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 유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앞서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또한 특검이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인 ‘안종범 수첩’에서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내용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이 박 전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청과 관련해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회장이 승계 작업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삼성 측의 국외 재산 도피 혐의와 관련해서도
자본거래와 국외재산 신고를 거치치 않았다며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또한 최순실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액 16억 원도
모두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삼성 측이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 건데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서도 최순실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보면서
대통령도 관여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이 부회장의 승계 지원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ps****
한명숙 총리 9억 뇌물에 2년 받고 만기 출소했는데...
이재용은 400억에 징역 5년??

gw****
1심에 겨우 5년 선고...
3심까지 가면 집행유예로 나오겠네... 무전유죄 유전무죄

do****
최소 형량으로 선고했군요. 정말 대단한 법원입니다. 만 명에게만 평등한...

jo****
김진동 판사 이재용 징역 디스카운트 너무 많이 해줬네

il****
박근혜는 무조건 중형이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정치와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판단된다.”며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건네고,
그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무시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참작 사유를 밝혔습니다.



※ 포털에서 영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 쿠키영상(goo.gl/xoa728)에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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