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88억 뇌물로 대통령·초일류 기업 CEO가 거래… 우리나라가 초라”

“고작 88억 뇌물로 대통령·초일류 기업 CEO가 거래… 우리나라가 초라”

기사승인 2017-08-26 08:55:13

[쿠키뉴스=이영수 기자] “고작 88억 원의 뇌물로 대통령과 세계 초일류 기업의 CEO가 경영권 승계를 놓고 거래를 했다면, 우리나라가 매우 초라하게 느껴진다.”

최순실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5일 이재용 부회장 선고 뒤 입장문을 내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최순실 씨 측이 매우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 변호사는 “고작 88억 원의 뇌물로 대통령과 세계 초일류 기업의 CEO가 경영권 승계를 놓고 거래를 했다면, 우리나라가 매우 초라하게 느껴진다”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또 “사유야 어찌 됐든 이 부회장이 고초를 벗지 못한 데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적용된 5가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이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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