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선출’ 대학 자율권 보장… 간선제·재정지원 연계 폐지

‘총장 선출’ 대학 자율권 보장… 간선제·재정지원 연계 폐지

기사승인 2017-08-29 19:07:02

교육부, ‘임용제도 운영 개선안’ 발표

대학이 순위 정해 후보자 추천

공주대·광주교대 등 기존 후보 재심의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정부가 총장 임용 과정에서 대학의 간선제를 유도하기 위해 연결지었던 재정지원사업 고리를 끊고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부활시킨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안’을 제시하고, 대학의 자율권을 더욱 보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간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PoINT),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사업(PRIME), 대학특성화사업(CK)을 비롯한 7개 사업 선정 시 적용했던 총장 선출방식 관련 가점은 내년부터 사리지게 됐다. 후보자 선정방식을 변경한 대학에 대한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 조항도 폐지한다. 지난 정권에서 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 대상을 정할 때 간선제를 택한 국립대에 가산점을 줘 사실상 직선제를 억제했다.

총장 후보자에 대한 교육부의 임용제청권 행사 역시 대학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그간 무순위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던 방식을 대학이 순위를 정해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교육부는 대학의 선순위 후보자를 우선 고려해 임용제청을 이어간다. 정부 심의에서 1순위 후보가 부적격 평가를 받을 경우엔 대학이 2순위 후보 임용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밝힐 수 있다.

현재 총장 후보자 추천이 마무리된 금오공대, 부산교대, 목포해양대, 춘천교대, 한경대는 2순위 후보 임용에 대한 대학 의사를 확인하게 된다. 또 총장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공주대, 광주교대, 방송대, 전주교대는 기존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재심의한다. 대학이 총장 임기 만료 3개월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엔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후보자를 제청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을 적용한다.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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