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노조 일부 승소… 법원 "4000여억 인정해야"

[기아차 통상임금] 노조 일부 승소… 법원 "4000여억 인정해야"

기사승인 2017-08-31 10:28:33

[쿠키뉴스=이훈 기자]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재판에서 원고인 노조가 일부 승소했다.
 
31일 재판부는 기아차 정기사여금은은 통상임금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에 노조 청구금액 중 원금 이자를 합한 총 4000여억원을 인정했다.

앞서 노조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달라며 1조926억원을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상여금·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기아차는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경영상태가 나쁘지 않다. 추가 인정금을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신의칙 위반에 대해서는 "노조 청구가 신의칙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측읜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