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3750원 받아 온 청소노동자들…충남 모 빌딩 공고문 논란

시급 3750원 받아 온 청소노동자들…충남 모 빌딩 공고문 논란

기사승인 2017-08-31 11:26:52

[쿠키뉴스=이승희 기자] 충남의 모 빌딩이 청소 노동자에게 시급 3750원을 지급해왔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빌딩 청소 아주머니들 시급’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T빌딩 측에서 붙인 글을 캡쳐해 첨부했다.

첨부된 사진에 따르면 T빌딩 번영회는 “31일 오전 11시30분 상가 번영회의에 많은 참석 바란다”며 공고문을 붙였다. 해당 공고문에는 “그동안 청소 직원 아주머니의 시급이 3750원이었는데, 정부 정책에 의하면 2018년부터 시급이 7500원으로 인상된다”면서 “90만원이었던 급여의 인상이 불가피해 여러분과 상의하고자 번영회를 소집한 것”이라고 적혀있다. 공고문에 적힌 3750원은 이번 해 최저시급인 6470원의 약 절반 수준이라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네티즌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6750원인데 ‘6’이 ‘3’으로 잘못 기재된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반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휴무 없이 한 달 동안 일하면 9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서 “오타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할머니가 청소 노동자라서 잘 알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노동자는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청소 노동자는) 보통 70~80대 중 몸이 정정한 분들이 많이 하는 일이다. 그분들은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라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여 일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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