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中企 "최저임금 상승·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기업 이중 부담"

[기아차 통상임금] 中企 "최저임금 상승·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기업 이중 부담"

기사승인 2017-08-31 11:45:53

[쿠키뉴스=이훈 기자]  중소기업계는 31일 기아자동차'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 기업이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원 판결 직후 낸 성명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그 임금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이중 부담이 될 것"며 "완성차 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협력업체로 전가할 수 있는 만큼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동차부품산업의 근간 업종인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 산업 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향후 명확한 통상임금 입법과 함께 법률의 균형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상여금이나 식대 등이 포함되지 않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통상임금에 맞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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