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 13부 배당…이달 첫 기일 예정

이재용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 13부 배당…이달 첫 기일 예정

기사승인 2017-09-01 17:27:47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뇌물 공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항소심을 최근 신설된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결정됨에 따라 항소심 이달 중 첫 재판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선고 공판에서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제기한 핵심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뇌물, 횡령 등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미르·K재단 출연금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도 뇌물과 관련한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특검이 구형한 징역 12년은 5년으로 양형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지난달 28일 ‘1심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특검팀도 일부 무죄 판단이 내려진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받겠다며 항소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 재판장을 맡게 된 정형식 부장판사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8억8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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