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은 불법, 엄정 대처”

경남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은 불법, 엄정 대처”

기사승인 2017-09-07 12:15:15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정부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 등에 반발한 전국 사립유치원단체가 집단 휴업을 예고하자 경남도교육청은 이를 불법으로 간주,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유치원들이 이달 18일 집단 휴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최근 정부가 밝힌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면서다.

사립유치원들은 1차 집단 휴업에도 이 같은 요구에도 변화가 없을 경우 25~295일 동안 2차 집단 휴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내에는 총 681개의 유치원이 있다. 이 가운데 공립유치원은 413곳이며, 사립유치원은 268곳이다.

하지만 공립유치원생은 12855명인 반면 사립유치원생은 41579명으로,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업을 강행하면 보육 대란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집단 휴업을 불법으로 판단,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조처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 당국의 이 같은 방침에도 일부 사립유치원은 휴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학부모 혼란과 불만이 예상된다.

다만 도교육청은 실제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립유치원이 휴업하면 지역별 거점유치원을 중심으로 자녀를 임시로 맡길 수 있는 도우미 유치원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별 도우미 유치원 현황과 이용방법은 13일부터 경남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안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교육부 정책과 맞물려 있는 전국적 문제라며 불법 휴업에 참여하면 유아교육법에 따라 재정지원을 차등적으로 하는 등 교육부의 행정조치 지침에 근거해 엄정 조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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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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