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가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가운데
그의 지난 재판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오늘(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양지회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초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바 있는데요.
당시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해
큰 화제를 모았죠.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지며
누리꾼들의 쓴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le****
네이버 오민석판사 프로필 내렸어요. 다들 항의 좀 해주세요...
gr****
역시 우병우 풀어준 판사...
다음 실시간엔 오민석판사가 1위인데... 네이버는 뭐 이럼??
ga****
도주와 증거인멸 전문가들 영장 기각시켜주는 겁나게 공정한 오민석 판사님
박사모의 영웅 나셨네요~
ki****
왜 매번 이런 판결을 내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ne****
도주하면 영장 심사한 오민석판사가 책임지려나...???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 공작’에 동참한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국정원 퇴직 직원 모임인 양지회 측은
국정원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국가예산으로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노골적인 사이버 대선 개입과 정치 관여를 했고
수사가 이루어지자 단순한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기로 하면서
관련 증거를 은닉했다.”며
“두 피의자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원미연 콘텐츠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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