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은지 기자] 영화가 사랑받는 이유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끔 잘 만들어진 영화는 그 감동을 넘어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최근 개봉한 영화 ‘김광석’(감독 이상호) 또한 비슷한 사례입니다. ‘김광석법’까지 발의하게 만든 영화 ‘김광석’. 무슨 일이고, 어떤 내용일까요.
영화 ‘김광석’은 故 김광석을 추모하며 그의 노래 속에 담긴 자전적 인생 이야기를 풀어 쓴 다큐멘터리 음악 영화입니다. 지난달 30일 개봉한 이 영화는 다양성 영화 박스오피스에서 동시기 개봉작들 사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화제성이 컸죠. 그러나 음악 이야기 말고도 ‘김광석’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바로 자살한 것으로 결론이 났던 故 김광석의 죽음에 제기하는 타살 의혹입니다. 영화 속에서 이상호 감독은 당시 경찰 수사에 허점이 많았음을 지적합니다. 또 김광석은 죽기 전날 밤 자택에서 아내와 맥주를 마시다 말다툼을 한 후 전선을 목에 감아 자살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범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영화는 김광석의 죽음에 물음표를 남기며 관객들의 힘을 빌리고자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영화의 목표는 바로 ‘김광석법’ 만들기입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돼 더 이상 수사가 불가능한 2000년 8월 이전의 살인사건에 관해서도 용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그리고 새로운 단서가 발견된 경우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그 골자죠. 이외에도 영화는 김광석 타살의 유력한 용의자로 아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이 성립되지만 영화 제작진 측은 오히려 아내의 소송을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소송을 계기로 김광석 죽음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진다면 더 바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호 감독의 바람이 통했던 것일까요. 대중들은 영화를 본 후 김광석의 타살 의혹에 관해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적극적으로 ‘김광석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죠. 두 사람은 지난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문사 사건 수사 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법 시행 이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한 두 의원은 9월 중 법안 개정을 발의하겠다고 전했죠.
33세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도 우리 곁에 음악으로 남아있는 김광석. 그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속 시원히 풀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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