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 예비교사들 “기간제강사 무기계약직화는 역차별” 대법원 탄원

중등 예비교사들 “기간제강사 무기계약직화는 역차별” 대법원 탄원

기사승인 2017-09-08 13:08:43

중등 예비교사들 “기간제강사 무기계약직화는 역차별” 대법원 탄원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준비 중인 예비교사들이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반대한다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국 중등 예비교사 단체인 ‘중등 예비교사들의 외침’은 8일 대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한정된 예산 하에서 기간제 강사의 무조건적 무기계약직화는 임용시험 준비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어회화 전문 강사는 계약 기간의 만료 시 당연 퇴직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교원자격증이 없어도 공인 영어점수와 영어 관련 면접 등을 통해 영어회화 전문 강사가 교육을 담당한다면 공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간제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질 경우 수업을 담당할 정교사의 일자리가 줄고 임용시험이라는 공정한 절차가 무너진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이들은 중장기 교원수급 정책을 촉구한 뒤 탄원서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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