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약사연맹 총회] 의약품 접근성 화두 던진 카타르 약사

[세계약사연맹 총회] 의약품 접근성 화두 던진 카타르 약사

기사승인 2017-09-11 08:17:17

2000년 7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선전 문구를 앞세워 원외처방전 의무화, 일명 ‘의약분업’이 시작됐다. 올해로 18년째다. 하지만 그동안 의약분업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수년에 한 번씩 부상했다 가라앉기만 반복됐다.

과연 의약분업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을까. 국내에선 누구도 섣불리 꺼내지 않았던 문제를 카타르 출신 약사들이 10일 열린 세계약사연맹(FIP) 총회 첫날 약사와 제약업의 현재와 미래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꺼냈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들은 “(한국의 경우) 폭넓게 분포된 약국에서 환자가 자유롭게 약을 살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의ㆍ약사 간 협업이 제한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약분업이 이뤄지지 않은 카타르에서는 병원에서 진단부터 조제가 모두 이뤄져 환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며 의사와 약사, 환자 간 소통이 병원이라는 한 곳에서 원활히 이뤄져 환자가 보다 경제적이거나 치료적으로 적합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의약분업과 의ㆍ약사 간 소통 부재로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비롯해 EMR(Electronic Medical Records, 전자의무기록) 등 다양한 보조 프로그램이 발달했지만, 복잡한 체계로 인한 운영상 문제도 발생하는 것 같다고 추론했다.

물론 이들 카타르 약사들의 이야기는 일부의 견해에 불과하다. 하지만 분명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존재한다. 의약분업이 이뤄진 후 환자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 또는 복용 편의성은 좋아졌는지. 이들의 생각이 보편타당한 주장인지, 의약분업은 제고의 가치가 없는지 등이다.

이와 관련 FIP 관계자는 “의약분업은 환자의 안전과 의약품의 올바른 이용, 의ㆍ약사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권장되고 선진화된 체계”임을 강조했다. 다만, “약료서비스에 대한 (국내) 의료진들의 이해와 동반자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권과 조제권을 분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의약분업의 전제조건은 처방약 목록공개와 대체조제 인정”이라며 “두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약사는 의사에게 종속되고 소통은 단절됐으며 약에 대한 논쟁은 이권다툼으로 변질됐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의약분업을 뒤집을 수는 없다. 재평가 논의를 꺼내기조차 쉽지 않다”며 “대화를 통해 의사들의 이해와 양보가 이뤄질 때, 개보수 차원에서 합의 조건을 상기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제도나 영역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현 체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김동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임연구원은 DUR시스템의 장점을 소개하며 의ㆍ약사들이 쉽게 경고를 무시할 수 있고, 임상현장에서의 처방추이를 반영하기 어려우며, 처방정보나 환자의 약물사용이력 등을 취합ㆍ분석ㆍ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과제로 거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FIP 첫날에는 ▲심창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의 ‘인간 복지향상을 위한 한국 약학과 약료 중심 과학의 100년 동안의 준비’ ▲오정미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의 ‘한국 약학 교육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의 ‘한국 제약산업의 현재와 미래’가 발표됐다.

이 외에도 ▲김동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임연구원의 ‘한국 DUR 시스템’ ▲강민구 우석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의 ‘우수 지역약국 공동체 구축’ ▲성희제 아산병원 약사의 ‘국내 병원약국의 주요 과제와 도전’ ▲최영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과장의 ‘의약품 안전관리 현황과 규제조화’가 소개됐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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