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과 반대가 각각 145표로 동수다. 기권은 1표, 무표 2표가 각각 나왔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출석의원(293명) 과반찬성(147명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이뤄진 무기명 투표가 부결되면서 김 후보자 표결안은 이번 회기 내에 다시 상정될 수 없게 됐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120명), 정의당(6명)과 서영교 의원 등 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으나 자유한국당(107명)과 바른정당(20명)은 모두 반대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40명)이 당론 없이 자유투표를 하면서 부결에 한몫을 했다.
국회 보이콧을 공식철회하고 표결에 참여한 한국당은 표결 직후 서로 악수를 하고 얼싸안는 등 자축했다.
헌정사상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소장 자리는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후 223일째 공백 상태다. 김 후보자 인준안이 부결되면서 공백 사태는 더 길어질 전망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