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경북”… 퀴즈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청렴 경북”… 퀴즈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기사승인 2017-09-11 18:33:11

 

경상북도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골든벨’ 대회를 열었다. 

11일 150명의 직원들이 ‘청렴 골든벨’에 도전하며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비롯한 청렴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우리는 청렴하데이(Day)’에 이어 도의 청렴시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예를 들어 추석에 공직자가 장인어른으로부터 150만 상당의 정장을 받아도 되는지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청렴지식을 쉽고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 퀴즈의 정답은 ‘O’였다. 공직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므로, 장인어른이 공직자인 사위에게 추석에 정장을 선물하는 것은 가능하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 100만원, 2등 50만원, 3등 30만원이 지급됐다.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청렴 경북 실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의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직원 참여형 청렴시책 등을 통한 청렴문화 조성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받은 경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동=김희정 기자 shi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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