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오는 15일부터 2.14% 오른다고 14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86~1.28%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