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 등 혐의 차정섭 함안군수 징역 12년 구형

檢, 뇌물수수 등 혐의 차정섭 함안군수 징역 12년 구형

기사승인 2017-09-15 20:25:13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정섭(66) 경남 함안군수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15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차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5억2000만원, 3억60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차 군수의 직위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중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차 군수는 지난 2월 함안상공회의소 이모(71)회장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201464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빌린 비공식 선거자금 21000만원을 부동산 개발업자 전모(54구속기소)씨가 2차례에 걸쳐 대신 갚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보고 지난 7월 추가 기소했다.

이어 20145월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의 함안지역 모 미니복합타운 시행사 대표 안모(58)씨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하기 힘들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차 군수를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외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자치단체장은 그 직을 잃게 된다.

차 군수의 선고 공판은 28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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