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장 잇따라 재판에 ‘위태’…결과 관심

경남 지자체장 잇따라 재판에 ‘위태’…결과 관심

기사승인 2017-09-15 20:50:21

 

 

각종 비위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최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검찰 구형을 받으면서 정치생명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됐다.

재판 선고 결과에 따라 그 직을 잃을 수 있어 지역정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검찰, 함안의령함양군수에 잇따라 당선무효형 구형

 

15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정섭(66) 함안군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차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52000만원, 추징금 36000만원을 구형했다.

차 군수는 지난 2월 함안상공회의소 이모(71)회장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201464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빌린 비공식 선거자금 21000만원을 부동산 개발업자 전모(54구속기소)씨가 2차례에 걸쳐 대신 갚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보고 지난 7월 추가 기소했다.

이어 20145월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의 함안지역 모 미니복합타운 시행사 대표 안모(58)씨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하기 힘들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 추가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64) 함양군수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이 구형됐다.

지난 14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군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군수가 여행경비 찬조가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법원 판례상 위법행위이며, 군수가 의회에 기부하는 행위 또한 위법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임 군수는 2014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함양군의회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서 6차례에 걸쳐 여행경비 명목의 찬조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영호(68) 의령군수도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구형됐다.

지난 12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최지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군수는 2010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 소유 농장 창고 2채를 기관 신고 없이 돼지 축사로 용도변경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 군수는 또 지난해 3월 배수로를 만든다며 농장 인근 산지 1170를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가축 분뇨를 인근 하천 등으로 흘러들어가게 한 혐의(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 외에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조만간 이들 군수의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어서 재판 결과와 이에 따른 거취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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