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새 정부 소득주도와 혁신성장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진행한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는 사물인터넷(IoT)와 5세대 이동통신 등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은 물론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총수 있는 대기업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한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겅쟁기회 보장과 소비자분야 집단 소송 등 소비자권익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 대기업집단 경제력 남용 방지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 혁신경쟁 촉진 ▲ 소비자 권익 증진 ▲ 신뢰회복·법집행체계 혁신 등 5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은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현재 상장사 기준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현재 규제대상 지분율 기준은 시행령 규정 사항이지만 국회와 법률 개정형식을 통해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기업 인적분할을 통해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에 의결권이 있는 신주가 배정돼 지배주주 지배력이 강화되는 ‘자사주의 마법’을 막는 안건도 추진된다.
대기업 총수 등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사용되는 예외적 의결권 행사의 한도도 특수관계인 포함 15%와는 별개로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한도를 5% 제한된다.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유로 노무비가 변동되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고 협의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납품단가 조정 신청은 원재료 가격이 변동됐을 때만 가능했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업종별 직권조사가 강화되며 전속거래 구속행위도 금지된다.
그간 문제로 지적됐던 ‘가맹 갑질’을 막기 위해 필수품목 의무 기재사항을 확대하며 기업의 영업기밀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분석·공개한다.
유간기관과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물인터넷, 5G, 디지털방송 등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가 구축된다. 또 모바일 시장 동향을 분석해 모바일 운영체제와 앱 마켓 등 빅데이터 기반 사업자의 독점 남용행위 대응도 강화한다.
문화 콘텐츠 분야와 전자·자동차 분야 중소기업의 시장진입과 사업활동 보호를 위해 담합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도 강화한다.
민생 부담을 높이는 아파트 보수관리와 폐차 고철 매입, 교복 등 불공정행위도 확인하며 담합 분야에서 집단 소송제 도입도 추진된다.
모바일 디지털 음원 서비스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적 유인과 청약철회 방해 행위, 온라인 숖이몰과 게임 사이트의 확률형 상품 판매 실태와 허위·과장광고 여부도 들여다본다.
이밖에 업무 처리과정에서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뢰제고안을 시행하고 법 집행체계도 개선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