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혐의를 수사한 미국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국 조지프 오(오여조·52) 팀장은 1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모든 정보를 검찰에 넘기며 '기소하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오 팀장은 윤 전 대변인 성추행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윤 전 대변인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수행단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그는 첫 기착지였던 뉴욕 한 호텔에서 주미 대사관 소속 여대생 인턴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오 팀장은 "미국에서는 1년 정도 형량이 나올 수 있는 죄"라며 윤 전 대변인이 기소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상위법인 국제 협상법에 따라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은 미국 워싱턴 경찰과 연방검찰에서 수사를 맡았고 단순 경범죄로 분류됐고 미국 검찰이 아무런 추가 절차를 밟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그는 지난해 SNS 활동을 재개하고 태극기 집회, 엄마부대 집회 등 각종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